지급명령비용은 채권자가 가장 경제적으로 떼인 돈을 받기 위해 이해해야 할 핵심입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인지대는 1/10만 내고,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소액 채권 회수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청구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정확한 지급명령 비용 구성과 계산 방법을 파악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대·송달료 산정 원리부터 청구액별 실제 사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비용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인지대: 본안 소송의 정확히 1/10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는 본안소송 인지액의 1/10만 납부합니다. 이는 지급명령 절차가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본안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00만원 미만: 소가 × 0.5% (지급명령은 × 1/10) 다시 말해, 500만원을 청구한다면 본안 인지대는 25,000원(500만원 × 0.5%) 이지만, 예를 들어 500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인지대는 25,000원이 됩니다. 는 것이 아니라, 그 1/10인 2,500원만 내면 됩니다. 구간별 계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는 소송가액의 0.5%를 적용하며, 최저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 지급명령은 여기에 1/10 적용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0,000원에 1천만원 초과금액의 0.45%를 더한 금액이며,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55,000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0.4%를 추가합니다. → 각각 1/10 적용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 당사자 수와 기본 6회분 기준
송달료는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과 부속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송달료규칙으로 1회 단가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급명령은 6회분이 기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들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가장 일반적인 경우 총 당사자 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송달료는 2명 × 6회분 × 5,500원 = 66,000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 채무자마다 송달료를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송달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명이라면 송달료는 64,800원이 필요하며, 3명이면 97,2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는 구 기준(5,200원)이므로 현재는 더 높습니다.
청구액별 지급명령비용 실제 계산 사례
소액(100만원) 청구 케이스
소송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원이며, 송달료 32,400원을 합하면 총 37,400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 송달료 기준(5,200원 × 2명 × 6회)이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송달료가 66,000원이 되어 총 71,000원 정도입니다. 소액 채권도 기본 송달료는 같으므로, 청구액이 작을수록 비용 부담의 비율이 커집니다.
중액(500만원) 청구 케이스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안 인지대: 500만원 × 0.5% = 25,000원 → 지급명령 인지대는 25,000원 × 1/10 = 2,500원
- 송달료(당사자 2명): 2명 × 6회분 × 5,500원 = 66,000원
- 총 지급명령 비용: 약 68,500원
중상액(3,000만원) 청구 케이스
따라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의 최소 기본 비용은 인지대 14,000원 + 송달료 62,400원 = 총 76,400원이 됩니다. 는 구 송달료 기준이고, 현재는 송달료가 66,000원이므로 총 80,000원 정도입니다. 3,000만원 대의 청구도 여전히 소액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급명령의 큰 장점입니다.
지급명령비용 절감 전략과 추가 요금
전자소송 신청 시 10% 할인
전자독촉(ecf.scourt.go.kr) 신청 시 추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지급명령을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인지대에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고, 신청 절차도 간편합니다.
채무자 이의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지급명령의 최대 위험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인지대 차액 보정: 본안 인지액 – 이미 납부한 지급명령 인지액 · • 추가 송달료: 본안 송달 15회 – 지급명령 송달 6회 = 9회분 × 채무자 수 · • 변호사 수임료: 통상 착수금 사건에 따라 다른 금액 + 성공보수 (선택)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국 일반 소송으로 변환되므로, 본안소송은 15회분(82,500원/인)이 필요하므로 지급명령은 송달료에서도 49,500원/인 절약됩니다. 추가 송달료 외에도 인지대 차액과 변호사 선임비(선택)가 들어갑니다. 이를 고려해 채권자가 이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 보정 시 추가 송달료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해 보정송달이 필요한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되므로, 채무자 주소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소가 틀리면 법원에서 보정을 명령하고, 재송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의 회수 방법
확정 후 지급명령비용 청구 가능
독촉절차비용은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을 변제 받을시, 같이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선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절차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에 포함
지급명령 청구금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약정/법정이자와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촉법 12%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계산할 때는 원금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 이후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산정해야 정확한 지급명령비용과 최종 청구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비용 자동계산과 비용 비교
법원 공식 계산기 이용
정확한 인지대 계산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면 청구액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비용 비교의 중요성
3,000만원 이하의 채권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극히 저렴하지만 채무자 이의 가능성이 있고, 본안소송은 비용이 크지만 채무자가 다투기 어려운 증거가 확실하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명확성, 증거 완전성,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시 변호사 선임비가 들나요?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가 확실하다면, 나홀로 지급명령 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다면 변호사 선임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미흡하거나 채무자가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액이 작으면 지급명령 비용이 손해 아닌가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일반 소송의 1/10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00만원 미만 소액 채권도 기본 송달료(66,000원) + 인지대 1,000원 정도만 필요하므로, 본안소송(인지대만 해도 수십만원)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회수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절차 중단이나 조정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일부만 청구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정말 10% 할인이 되나요?
전자독촉(ecf.scourt.go.kr) 신청 시 추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인지대에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방문할 필요가 없고, 수수료 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채무자가 주소 이전으로 송달 불가하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예, 추가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보정 과정에서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주소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지급명령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청구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산됩니다. 본안 인지대의 1/10만 납부하고 전자소송 10% 할인까지 활용하면 소액 채권도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 주소 보정 필요성, 강제집행 단계의 추가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액별 구체적인 인지대·송달료 계산이나 소액지급명령 절차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채권 회수 절차 전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이 효과적입니다. 떼인 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려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절차 선택과 타이밍이 함께 중요하므로, 지급명령 절차와 강제집행까지의 회수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