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지급명령신청비용 청구액별 인지대·송달료 정확히 계산하기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 청구금액별 인지대 계산, 당사자 수별 송달료, 전자독촉 할인까지 정확한 비용 산정 가이드. 채권추심 상담 무료 접수.

떼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은 크게 인지대(독촉수수료)와 송달료로 구성되며,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비용의 정확한 산정 방법과 비용 절감 방법, 그리고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총비용을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의 구성과 법적 근거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변론이나 복잡한 소명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며, 본안소송 대비 인지대가 1/10에 불과하고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따라서 소액부터 거액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로 산정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인지대(독촉수수료)와 송달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일반 소송의 10%)와 당사자 수에 맞춘 송달료로 이루어지며,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율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비용 모두 신청 시점에 선금(미리 지불)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금액별 인지대 정확히 계산하기

인지대 계산 공식과 구간별 기준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 미만은 소가 × 0.5% (지급명령은 × 1/10), 1,000만원 ~ 1억원은 (소가 × 0.45% + 5,000원) × 1/10, 1억원 ~ 10억원은 (소가 × 0.40% + 55,000원) × 1/10, 10억원 이상은 (소가 × 0.35% + 555,000원) × 1/10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급명령의 인지대가 본안소송 인지액의 정확히 1/10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소송가액이 100만원인 경우 인지대는 5,000원이며, 송달료 32,400원을 합하면 총 37,400원이 필요합니다. 500만원 청구 시에는 인지대 25,000원 수준이, 1,000만원 청구 시에는 인지대 5,000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인지대를 잘못 산정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므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지액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최저 인지대와 100원 단위 절사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의 최저액은 통상 1,000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100원 미만일 때는 절사되므로, 예를 들어 10만원을 청구할 때 인지대 계산값이 500원이더라도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원 안내 기준에 따라 계산 후 10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하고, 최종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액 채권이더라도 1,000원의 기본 인지대는 피할 수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도 비용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 송달료 구성과 예납 기준

송달료는 법원의 우편 비용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이며,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내야 하므로 반드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여러 단계에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이를 모두 예측하여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현재 1회 송달료는 1인당 10,800원이며,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통상 3회분인 32,400원을 납부하며, 이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확정증명 송달, 기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다만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라는 정보도 있어 법원 공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인원수에 따른 송달료 추가 계산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송달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2명이면 기본 예납액(예: 32,400원)에 2배를 하여 64,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채무를 진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별로 별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독촉과 할인 활용으로 비용 절감하기

전자소송 시 10% 추가 할인 적용

종이로 신청하는 대신 전자독촉(ecf.scourt.go.kr) 신청 시 추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인지대 계산값에서 다시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시 산출 인지대 10% 감액 적용을 받아 경제적 해결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가 5,000원이라면 추가 할인으로 4,500원만 내면 됩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의 비용 면제 가능성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채권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로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산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권자라면 법률구조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까지의 비용 변화

채무자 이의신청 시 추가 인지대 보정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는데, 그때 추가로 들어가는 인지대 보정·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본안의 1/10이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본안 인지대로 보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 인지대 25,000원을 낸 후,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본안 인지대 250,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또 다른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이 있으며, 각각 집행비용(집행관 수수료, 경매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본안소송과 지급명령의 비용·기간·리스크를 비교하고,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별 예상 비용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단순히 지급명령비용뿐 아니라,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로드맵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 절약과 관할법원 선택

정확한 관할법원 선택으로 시간·비용 낭비 방지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일반 소송의 10%)와 당사자 수에 맞춘 송달료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틀린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각하되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 확인 불가 시의 대응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가능성이 전제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를 찾을 수 없으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먼저 채무자 재산조회로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비용 산정 시 실무 포인트와 주의사항

예상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 가능성

실제 인지대·송달료·지연손해금은 사건별 사실관계, 법원 보정명령, 송달 진행 경과, 판결/결정문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한 계산 방식은 표준적 기준일 뿐, 실제 신청 시 법원에서 추가 보정을 요구하거나 송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해당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와 이자 계산의 복잡성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뿐 아니라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독촉절차 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은 지급 시점과 송달 시점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련 계산기 활용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맞춘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1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약 32,400원 = 약 37,400원, 5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약 25,000원 + 송달료 약 32,400원 = 약 57,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입력하여 자동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지대를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에 추가로 낼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정확히 계산하여 넉넉하게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과 납부한 인지대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배수로 늘어나나요?

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각 채무자별로 송달료를 산정합니다. 채무자 1명당 약 32,400원(또는 법원 기준에 따라 상이)이 기본이므로, 2명이면 약 64,800원, 3명이면 약 97,200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수가 많을수록 총비용이 증가하므로, 신청 전에 꼭 필요한 채무자만 포함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정말 할인을 받나요?

네, 전자독촉(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에서 추가 10% 할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가 5,000원이라면 4,500원만 내면 되므로, 종이 신청보다 경제적입니다. 종이와 달리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신청 현황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급여, 통장, 부동산 등)과 채무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급여 압류는 집행관 수수료(채무액의 일정 비율), 통장 압류도 유사하며, 부동산 경매는 경매 비용이 따로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비용을 파악한 후 재산 파악 및 집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지급명령신청비용은 본안소송의 10% 수준이므로, 소액부터 거액 채권까지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계산한 후, 전자소송 할인을 활용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떼인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절차별 비용과 성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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