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 필수 항목과 신청 요건 정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 필수 항목과 청구취지 작성법 정리. 당사자 표시, 제3채무자 특정, 청구금액 계산, 첨부서류까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기본부터 심화까지 완벽 가이드. 채권추심 상담 무료 접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는 강제집행의 핵심 절차이지만, 신청서 작성 오류로 기각되거나 법원 재심사 명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제3채무자 특정·청구취지·청구원인·첨부서류까지 각 항목이 정확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으로 이어지므로, 신청서 작성 전 반드시 필수 요건과 기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의 법적 근거와 의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에게 가진 채권을 묶어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을 지급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전부명령(轉付命令) 또는 공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청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단계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실제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제3채무자 정보가 부정확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소 및 법인 정보 확인도 중요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당사자 표시 —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정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본인 또는 법인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포함)
  • 채무자: 판결서 또는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채무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책(법인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3채무자: 채무자가 금전채권을 가진 상대방(은행·회사·거래처 등)의 정확한 상호, 주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사항

특히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현재 정보로 기재해야 하며, 주소 변경도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송달 불가로 인한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의 표시 — 집행권원 확보와 청구금액

첫째, 판결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에는 어떤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신청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의 종류: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이행권고결정 중 선택
  • 청구금액: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 + 소송비용계산기로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산출
  • 확정 여부: 판결문은 ‘확정판결’,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거나 이의 기간 만료’ 명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명확한 채권 특정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 ② 환가(현금화) ③ 배당(변제)의 3단계를 거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인 압류명령과 2단계인 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예금채권: 은행 명칭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나, 계좌번호를 알면 기재(여러 은행은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분할)
  • 급여채권: 제3채무자(고용회사)명, 채무자의 직책·부서, 근무 시작 시점
  • 거래처 채권: 제3채무자 회사명, 채무자의 채권 내역(계약일·물품명·공사 기간 등)

청구취지 작성 — 신청의 목적을 명확히

신청취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서 양식에서 이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직접 작성할 경우 위 4개 문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원인 작성 — 법적 근거와 사실 관계

신청원인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확정의 경위(판결/지급명령 신청일, 확정일)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사실 및 기간
  •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관계(예: 00은행에 예금, 00회사에서 근무 중 등)
  • 압류가 필요한 이유(예: 자발적 이행이 없어 강제집행 필요)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집행권원 여부와 제출법원 관할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 소재지 관할법원’을 적어야 하며, 자신(채권자)의 주소를 적으면 안 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여부 사전 확인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압류할 채권이 압류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는 일정 범위 이내만 가능하며,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준비

첨부서류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채무자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 특정 시 주의사항

은행 예금 압류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은행에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계좌번호를 알면 신청서에 기재하여 더욱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급여 및 거래처 채권 압류

급여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고용주)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압류명령 송달 후 원활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을 의미하며, 회사의 거래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금융기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의 정확한 상호, 주소,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최고 신청 — 추가 압류 방지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함께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 신청을 합니다. 진술최고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액의 정확한 파악과 추가 압류 방지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신청부터 압류 효력 발생까지의 단계

셋째,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제출 – 넷째, 법원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발령 및 제3채무자 송달 – 다섯째, 압류 효력 발생 및 추심 절차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법원 심사(1~2주), 제3채무자 송달(1~2주), 압류 효력 발생 순서로 진행되며, 제3채무자 송달 완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종이 제출 vs 전자소송

신청 양식은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파일 이름은 ’54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A4311.hwp’입니다.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또는 종이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소송이 더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와 기각 사유

흔한 기각 사유

신청서 작성 오류로 인한 기각을 피하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 미확보 또는 확정 전 신청
  • 제3채무자 주소 또는 법인정보 오류
  • 채무자와 집행권원상 피고 정보 불일치
  • 청구금액 계산 오류 (인지대·송달료 누락)
  • 제출법원을 채권자 주소지로 잘못 기재
  • 필수 첨부서류 누락(집행권원 정본, 주민등록초본 등)

신청 거절 시 대응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보정 후 재신청하거나, 더 강력한 집행권원(지급명령 대신 소송으로 판결 받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없이도 구두 증거, 송금 기록, 증인 등으로 채권 존재를 입증하여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 사실을 미리 알리면 안 되나요?

압류명령 송달 전에 제3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면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자금을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공식 송달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러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각 은행별로 별도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한 신청서에 다수의 은행을 기재하면서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분할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총 청구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A은행 500만원, B은행 500만원으로 분할 기재합니다.

급여 압류 신청 시 고용회사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무자의 근무처를 모르면 신청 전 채무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건강보험증 등에서 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회사명과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명령 획득 후 채권자는 추심명령서 정본을 들고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각 사유를 확인하고 오류 부분을 수정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 주소 오류로 기각되었다면 정정된 주소로, 청구금액 오류로 기각되었다면 재계산 후 재신청합니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문제라면 판결을 다시 받거나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은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집행권원 확보·제3채무자 정확한 특정·압류금지 채권 확인·청구금액 정확한 계산이 모두 연동되는 실무 절차입니다. 한 항목의 오류도 신청 기각이나 추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집행권원을 확정하고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복잡한 경우(예: 다수의 제3채무자, 가압류로부터의 전이, 압류금지 채권 범위 계산 등)에는 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추심 중이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채권추심·강제집행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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