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금리와 법정이율 대여금·채무불이행 시 적용 기준

채권금리 법정이율 5%부터 소송 후 12% 까지, 대여금 미수금 미상환 시 이자 기준. 약정이율과 지연손해금, 이자제한법 20% 상한까지 채권금리 기본 완벽 가이드. 채권추심 상담 무료 접수.

채권금리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채권 수익률과는 달리, 채무자가 채권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이자율을 뜻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금을 지키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을 때, 채권금리는 청구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정이율부터 약정이율, 지연손해금까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청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권 성질과 변제 시점에 따라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금리와 법정이율의 기본 개념

법정이율의 정의와 적용 범위

법정이율은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른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현재 연 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여금,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등 당사자가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채권금리입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넘길 때 법정이율인 연 5%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금리 구분

같은 대여금이라도 채권의 성질에 따라 채권금리가 다릅니다. 대여금은 민사채권일 경우 10년, 상사채권일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금리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사라면 무이자 소비대차,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여라면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간 대여금과 사업 관련 거래처 채권의 기본 이율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변제 시점별 채권금리 적용 방식

약정이율과 변제 기일 전 지연이자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약정이율을 명시했다면, 변제 기일까지는 그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대여이자를 3%로 약정했다면 변제기 도래 전에는 3%, 변제기 도과 후에는 법정이율인 민사 5%, 상사 6% 및 소촉법을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변제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변제 기일 경과 후 지연손해금

변제 기일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액만큼, 예정되지 않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부가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5%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지만,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로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 제기 후 단계별 채권금리

소장 송달 후 12% 이율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별도의 대통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 기산점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이율은 연 12%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에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는 그 판결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전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로 높아집니다.

판결 확정 후 이자와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누적된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과 채권금리의 상한선

약정이율의 최고 한도 20%

채권금리를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자제한법의 상한선입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약정이율을 정할 때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로 약정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금리 대여금도 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법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하는 것이 채권회수 소송에서도 유리합니다.

약정이율 초과 청구의 위험

차용증에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이율로 적혀 있다면,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법정 상한인 연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는 원칙이므로, 너무 높은 이율을 약정했다면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리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약정이율·지연손해금·법정이율의 조합

채권회수 시 청구할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여러 단계의 이율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변제 기일까지: 차용증에 명시된 약정이율(없으면 무이자 또는 법정 6% 상사채권)
  • 변제 기일~소장 송달 전: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 5% (상사채권 6%)
  • 소장 송달 다음날~판결 선고일: 연 12% (소송촉진법 적용)
  • 판결 선고 후~강제집행: 판결문에 명시된 이율

이자 계산 오류는 청구액 결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 전에 변제 시점과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확한 이자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이자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채권금리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이 ‘이자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자제한법(제5조)에 따르면 복리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자율 최고 한도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즉, 복리를 약정했더라도 전체 이자가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무이자 대여가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넘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5%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면 연 12%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오래될수록 청구 가능한 이자액이 증가합니다.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안 갚으면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거래처 채무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 채권과 다릅니다. 약정이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변제 기일 경과 후 지연손해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역시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이나 용역비 채권은 처음부터 그 성질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금리를 명시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지난해 빌려준 돈에 몇 개월 동안의 이자가 쌓였는데,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하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를 최고해야 합니다. 아무런 청구 없이 방치했던 기간의 이자도 법정이율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이자가 많이 쌓일수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차용증이나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한 후 빨리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네, 판결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에 명시된 이율로 계속 이자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되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최신 이자를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이자가 늘어나므로 강제집행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한선이 20%라면 이 이상의 이자는 절대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대여금, 개인사업자 대여금 등 대부업이 아닌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연 20%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정식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권 성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금리를 고려한 채권회수 전략

채권금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채권회수 전략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지연손해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변제 기일 내 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금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변제 기일 경과 후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12% 이율이 적용되어 청구 규모가 커집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20%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리 약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금리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면, 채권 성질과 변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회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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